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전문개정 1983.12.30 법률제3673호
일부개정 1986.12.20 법률제385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제3910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제418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0. 1.13 법률제4206호(산림법)
일부개정 1994. 3.24 법률제4749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79호(산림법)
일부개정 1996. 8. 8 법률제515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7. 4.10 법률제5325호(임업진흥촉진법)
일부개정 1997. 8.22 법률제5348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9. 3.31 법률제5944호
일부개정 1999. 5.24 법률제598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101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 · 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3.24, 97.8.22, 99.5.24>
1. "야생조수"라 함은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 동물(수입된 것을 포함한다)중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해조수"라 함은 인명이나 가축 · 가금 · 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 · 임업 · 수산업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하는 조수를 말한다.
3. "인공사육"이라 함은 야생조수(이하 "조수"라 한다)를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인공으로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라 함은 조수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 식물종의국제거내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조수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조수보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조수의 보호 · 번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지역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수보호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③ 시 ·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제3조의2 (국제협력)
정부는 조수관련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수의 보호 · 번식과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2]
제4조 (조수보호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 ·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② 삭제 <99.3.31>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보호구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수보호구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3.31, 99.5.24>
④ 삭제 <99.3.31>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의 번식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 들어가 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22, 99.5.24>
1. 산불 · 화재의 진화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 · 복구등을 위한 경우
2. 군 및 예비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관련단체등이 자연생태계를 조사 · 연구하는 경우
3의2.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관련단체 등이 산림생태계를 조사 · 연구하는 경우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 기타 희귀조수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서 조수보호구를 설정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⑧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조수의 보호 · 번식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3.31, 99.5.24>
제5조 (조수보호원)
①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수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7.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의 자격 · 임명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20, 96.8.8, 99.5.24>
제5조의2 (명예조수보호원)
시 · 도지사는 자연보호 또는 조수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99.5.24> [본조신설 97.8.22]
제5조의3 (조수보호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연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7.8.22]
제5조의4 (조수보호원등의 해임 · 해촉)
① 시 ·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97.8.22]
제6조 (재정지원)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단체 및 수렵관련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1. 조수의 보호 · 번식 및 시험 · 연구를 위한 인공사육
2. 조수의 서식분포조사
3. 조수의 보호 · 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장비 구입
4. 기타 조수의 보호 ·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수렵에 관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8.22>
제7조 (수렵면허)
①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수렵면허(이하"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8.22>
1. 1종면허 : 총기(공기총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수렵
2. 2종면허 : 공기총(압축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수렵
3. 3종면허 :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외의 엽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연마다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⑤ 삭제 <97.8.22>
제7조의2 (면허장교부 등)
① 시 ·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장을 교부한다. <개정 99.5.24>
② 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환경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5.24>
④ 삭제 <99.3.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장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99.3.31> [본조신설 97.8.22]
제7조의3 (면허장 휴대의무)
수렵을 하는 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99.3.31> [본조신설 97.8.22]
제8조 (면허시험등)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유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2. 조수의 식별 및 보호 · 번식에 관한 사항
3. 수렵의 절차
4. 엽구의 사용법
5. 안전사고의 방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실시에 관한 방법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전문개정 97.8.22]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7.8.22>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가 없는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의 면허에 한한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또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연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제10조 (면허의 취소 · 정지)
① 시 · 도지사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1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3.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면허장을 시 ·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제11조 (면허장등의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의2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 면허장 소지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 알 · 새끼 · 집 · 박제품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렵조수)
① 수렵할 수 있는 조수(이하 "수렵조수"라 한다)의 종류와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엽기"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외의 조수는 이를 포획하지 못하며, 수렵조수를 포획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엽기중에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조수의 보호 · 번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렵조수의 종류, 그 포획수량, 포획할 수 있는 구역 · 기간 또는 엽구와 포획방법등을 정하여 그 포획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④ 수렵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다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및 과수원안에서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