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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물과 수렵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새사랑 2006-01-25 22:27:18
조회 0 추천 10
 

1. 환경부고시 제2005-22호 관리동물 지정․고시(2005. 2. 7)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동물


※ 관리동물의 종류

  -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2. 환경부고시 제2005-24호 수렵동물 지정․고시(2005. 2. 7)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


※ 수렵대상동물 : 16종(포유류 3, 조류 13)

  -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댓글 4
  • 새아빠 2006-02-07 07:35:21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쏠 새가 어디있다고..참나...
  • 블루버드 2006-01-26 09:49:49
    블루버드님이 추천하셨습니다.
  • 새아빠 2006-01-26 00:05:03
    꿩이 잘 보이지도 않더만...ㅠㅠ
  • 새아빠 2006-01-26 00:04:30
    새아빠님이 추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