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고시 제2005-22호 관리동물 지정․고시(2005. 2. 7)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동물
※ 관리동물의 종류
-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2. 환경부고시 제2005-24호 수렵동물 지정․고시(2005. 2. 7)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
※ 수렵대상동물 : 16종(포유류 3, 조류 13)
-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