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 (2005. 2. 11 제정, 환경부훈령 제6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와 수렵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렵장설정자”라 함은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렵장 설정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고정수렵장”이라 함은 수렵장의 존속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렵동물을 인공사육 방사하여 수렵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3.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수렵장의 존속기간이 1년 이하로서 고정수렵장 이외의 지역에서 순환 운영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수렵면허시험 문제의 출제 등) ①환경부장관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시험문제를 난이도의 비율(쉬움 50퍼센트, 보통 30퍼센트, 어려움 20퍼센트)에 따라 과목당 10문제를 출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출제한 문제를 면허의 종류별로 2종류 이상의 문제책형을 만들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렵기간) ①순환수렵장의 수렵기간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서식밀도와 번식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서 수렵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렵장종사자의 배치 등) ①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내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종사자를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②수렵장종사자의 자격․배치․교육․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렵장설정자가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 안내
2. 수렵인의 수렵장안에서의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
3. 야생동물 불법포획․임산물 불법채취․산불발생 등의 신고
4.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제6조(수렵장사용료) 수렵장설정자는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수렵장 사용료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엽구 및 수렵장 사용일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고정수렵장의 경우에는 사용료 이외에 별도로 동물별 포획료를 징수하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렵동물의 범위) ①수렵장설정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안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 및 엽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시 마다 정하여야 한다.
② 고정수렵장 설정자는 인공사육하여 방사하는 동물 이외의 수렵동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렵장안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렵이 이루어진 후 포획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식밀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렵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작물의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적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포획수량이 적어 수렵이 이루어져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8조(수렵견의 사용) ①수렵장에서의 수렵견은 수렵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수렵자 1인 1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②수렵장설정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견을 사용허가기관이 표기된 끈이나 링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별지 1호서식의 수렵견사용승인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수렵장설정자가 규칙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의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주의사항을 수렵자에게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렵장설정자는 순환수렵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렵자가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수렵장에서 수렵장종사자가 안내할 경우에는 수렵자 1인이 수렵할 수 있다.
제10조(수렵지도)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동․식물보호원 및 수렵장종사자는 수렵기간 중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인공사육시설 기준 등)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인공사육동물이 탈출하여 사람이나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공사육자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사육시설을 갖추고 동물을 사육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인공사육동물의 운반 등) 시장․군수는 인공사육동물이 탈출하여 사람이나 가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인공사육동물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운반용 상자에 넣어 운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훈령 제460호(1993. 1. 27), 훈령 제587호(2004. 9. 24)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수렵동물의 포획제한수량 및 엽구(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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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렵조수 |
포획제한 수량 |
엽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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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수렵장 |
고정수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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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류 (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엽기내 1인 각 3마리 |
수렵장 설정자가 결정 |
엽총, 공기총,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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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류 (13종) |
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참새, 어치 |
1인 1일 각 5마리 |
수렵장 설정자가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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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조류(12종)는 순환수렵장설정자가 수렵장내의 서식밀도 등을 감안하여 포획제한수량(1인 1일 각 5마리)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포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