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65호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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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 |
부 과 대 상 |
부 과 금 액 ( 만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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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이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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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환 경 보전법 |
6. 보전지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20조제3항제4호)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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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전지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 |
50 |
10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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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생 동식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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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4항)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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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5항) |
100 |
15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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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자(법 제14조제4항)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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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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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9조제4항)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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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제2항)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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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8조제3항) 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
50 |
50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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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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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10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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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10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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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물의 방사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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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법 제33조제5항)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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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49조제2항)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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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렵장에서 수렵한 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2항) |
50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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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법 제52조) |
50 |
50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