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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금지 해소와 버드디비 메인로고 자동완성
의견 감사합니다.
[복사나 인쇄]
버드디비에 올려지는 자료는 촬영자(등록자,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로 링크해가는 것은 복사가 허용된 경우라도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멤버카드에 기재된 개인블로그를 통해 요청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복사허용옵션\"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동로고]
사진에 명시되는 로고는 촬영자(저작자)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버드디비는 저작자가 아니므로 타인의 창작물에 로고를 부착할 수없습니다.
대신 로고를 미리정해 둘 수있고 기능이 간단한 버드디비-포토편집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며 완성되면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06.02.1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