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d 119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가이드

무조건 데려오는 것이 구조는 아닙니다. 외상이나 병색이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상황을 살피고, 사람과 새 모두에게 위험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 막 둥지를 떠난 어린 새는 가까운 곳에서 어미가 돌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오래 지켜보면 어미가 접근하지 못하므로 안전한 거리로 물러납니다.
  • 둥지가 떨어졌거나 공사로 훼손된 경우에는 어미가 찾을 수 있고 천적을 피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올려둡니다.
  • 집단 폐사나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 백로류, 맹금류, 올빼미류는 부리와 발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고, 무리한 직접 구조는 피합니다.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동 중 흔들림과 압박을 줄이고, 어둡고 조용한 상자에서 안정시킨 뒤 신고처나 치료기관으로 연결합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지역 환경부서, 야생동물 구조센터, 조류 보호단체, 동물병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견 장소, 종으로 보이는 새의 특징, 부상 상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전달하면 구조 여부와 이송 방법을 더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신고/구조 연락처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손으로 다룰 때는 날개와 가슴을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는 사람처럼 가슴을 크게 확장하며 숨 쉬지 못하므로, 작은 압박도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참새 크기: 배 옆을 중지와 인지를 목 양옆에 넣어 등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둘기 크기: 양손으로 날개 윗부분을 감싸듯이 잡습니다. 날갯짓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백로, 올빼미, 맹금류 크기: 사람의 눈을 쪼거나 부리와 발톱으로 다칠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옷으로 전신을 감싸서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정입니다. 약, 소독약, 연고, 붕대는 임의로 쓰지 말고 어둡고 좁은 상자에 넣어 움직임을 줄입니다.

상처가 작아 보여도 새는 체온이 높고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동물병원이나 구조기관으로 연결합니다.

피가 계속 나오면 깨끗한 손가락이나 천으로 출혈 부위를 1~5분 정도 단단히 눌러 지혈합니다. 중간에 확인하려고 자주 떼면 피가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지혈용 반창고, 연고, 가루약은 피하고, 지혈 뒤에는 어둡고 좁은 상자에 안정시킨 뒤 전문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기력이 떨어진 새를 흔들거나 입을 벌려 물을 먹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어둡고 조용한 상자에 넣고,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보온합니다.

충돌, 탈진, 저체온은 겉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움직임을 회복하더라도 외상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날아가게 하려고 건드리거나 던지지 않습니다. 쉽게 잡히는 새는 이미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으므로 어둡고 좁은 상자에서 안정시킵니다.

보온: 저체온이 의심되면 따뜻하게 하되 뜨거운 바람을 직접 쐬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체온을 올리고, 안정 뒤에는 과열되지 않게 살핍니다.

물: 억지로 부리를 벌리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리 틈에 아주 적은 양이 스며들게 합니다.

먹이: 먹이보다 안정과 보온이 우선입니다. 우유나 밥알은 피하고, 장시간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에 맞는 먹이를 구조기관이나 동물병원에 확인합니다.

날개를 늘어뜨리거나 다리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골절을 의심합니다. 단순 타박상처럼 보여도 며칠 두고 보는 사이 회복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새의 뼈는 가볍고 약해 임의 부목이나 붕대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움직임을 줄인 뒤 가능한 빨리 엑스레이와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이소 중인 어린 새는 근처에서 어미가 돌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지켜보면 어미가 접근하지 못하므로 먼저 자리를 피해 관찰합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것이 확실하고 둥지를 찾을 수 있으면 원래 둥지나 가까운 안전한 위치에 올려둡니다. 어미가 찾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멀리 옮기지 않습니다.

출혈, 골절, 축 처짐, 눈에 띄는 병색이 있으면 어린 새라도 신고처나 동물병원에 연락합니다.

기름에 젖은 새는 방수와 보온 능력을 잃기 쉽습니다.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마른 천으로 표면의 기름기를 조심스럽게 줄입니다.

세제나 약품으로 임의 세척하면 깃 상태와 체온 유지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씻기기보다 먼저 신고처나 동물병원으로 연결합니다.

총상, 덫, 올무 등 밀렵 정황이 있으면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합니다.

살아 있는 개체는 어둡고 좁은 상자에 안정시킨 뒤 가까운 치료기관이나 신고처로 연결합니다. 죽은 개체도 납탄 중독이나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 폐기하지 않습니다.

종을 확신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무리하게 확인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사진과 발견 장소를 기록합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 장시간 보호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국가유산 관련 기관, 조류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이송 또는 위탁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소속기관
기관명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031) 790-2420
금강유역환경청042) 865-0800
낙동강유역환경청055) 211-1611~1620
영산강유역환경청062) 605-5114
대구지방환경청053) 760-2502~2503
원주지방환경청033) 764-0962
전주지방환경청063) 270-1810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
지역 부서 연락처
각 지역 공통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서울특별시환경국02) 3707-9511
서울특별시환경국 자연생태과02) 6369-4606
인천광역시환경녹지국032) 440-3532
대전광역시환경국 환경정책과042) 600-2613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062) 613-4122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062) 613-4134
대구광역시환경녹지국053) 803-4211
울산광역시환경국052) 229-3200
부산광역시환경국051) 888-3571~3578
경기도환경국031) 249-2500
경기도환경국 환경정책과031) 249-4235
강원도환경관광문화국033) 249-3300
충청북도복지환경국 환경과043) 220-3512~3515
충청남도복지환경국042) 251-2400
충청남도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042) 220-3514
경상북도환경해양산림국053) 950-2879
경상남도환경정책과055) 211-4163
전라북도농림수산국063) 280-2600
전라북도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063) 280-2662
전라북도새만금환경국063) 280-3500
전라남도해양수산환경국061) 286-6860
전라남도해양수산환경국 환경정책과061) 286-7010
제주도청정환경국064) 710-6000
제주도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064) 710-6013
민간단체
단체/협회명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조류보호협회02) 749-4747bird.or.kr
한국조류보호협회 서산시지회041) 664-0599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033) 455-8181chorwon-kabp.org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031) 982-0338
한국조류보호협회 괴산지회043) 834-4747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지회041) 542-8858
야생조류보호협회031) 996-3090kwildbird.com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 867-9119karma.or.kr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2) 354-0126wildanimals.or.kr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wmrc.co.kr

아래 내용은 야생조류 보호와 신고에 참고할 수 있는 법규 원문입니다. 실제 신고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원문
야생동·식물보호법

법률 제7167호 신규제정 2004. 02. 09.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457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67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3.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조 (야생동·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야생동·식물은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재세대는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동·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동·식물이 멸종에 이르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1절 총칙 

제5조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대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조사) ①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그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에 대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덫·창애·올무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 [[시행일 2006.1.1]]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제13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한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방사 또는 이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당해 야생동·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한 때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 · 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광고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외의 야생동·식물 보호 등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①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반출의 금지대상인 경우
2.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관리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관리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도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절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④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출입제한)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시·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4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①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등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 (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생물자원보전시설간 정보교환체계)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보전시설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교환
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39조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야생동물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종류·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수렵관리 

제42조 (수렵장의 설정 등)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②누구든지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④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⑤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⑥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 당해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수량, 수렵도구, 수렵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렵면허) ①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②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①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이 법의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7조 (수렵강습) ①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은 자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수렵면허증의 교부 등)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②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하고, 교부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4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제50조 (수렵승인 등) ①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설정자에게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수렵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중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의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제51조 (수렵보험)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2조 (수렵면허증의 휴대의무)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①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관리규정 및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5.10.1]]
1.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5.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10.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11.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제55조 (수렵의 제한) 수렵장안에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제5장 보칙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등의 신고를 한 자
5.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불법적인 포획·채취여부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의 휴대의무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검사와 수렵면허증의 소지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반송·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관계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7조 (포상금)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10.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외의 동물을 수렵한 자
11.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13.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천적)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야생동·식물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2조 (야생동·식물보호원 등의 해임·해촉)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야생동·식물보호원에 한한다)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인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에 한한다)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때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제22조·제36조제1항·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제22조·제36조제1항·제40조제5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기관 등) ①제7조·제25조 및 제56조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②제2조제4호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제66조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67조 (벌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안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방사 또는 이식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5.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7.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12.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6.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9.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
10.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은 자
12.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자
13.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 

제71조 (몰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이를 몰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7.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8.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1.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4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16.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칙 [2004.2.9 제71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으로 본다.
제4조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본다.
제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본다.
제7조 (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시·도관리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관리야생동·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8조 (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1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⑤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44조·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0> 생략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내지<87> 생략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원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법률 제6101호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폐지 2004. 02. 09.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3·24, 97·8·22, 99·5·24]
1. "야생조수"라 함은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 동물(수입된 것을 포함한다)중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해조수"라 함은 인명이나 가축·가금·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임업· 수산업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조수를 말한다.
3. "인공사육"이라 함은 야생조수(이하 "조수"라 한다)를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인공으로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라 함은 조수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 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조수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조수보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지역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수보호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③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제3조의2 (국제협력) 정부는 조수관련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수의 보호·번식과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2] 

제4조 (조수보호구)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②삭제 [99·3·31]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보호구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수보호구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3·31, 99·5·24]
④삭제 [99·3·31]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의 번식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22, 99·5·24]
1. 산불·화재의 진화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의 예방·복구등을 위한 경우
2. 군 및 예비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관련단체등이 자연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3의2.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관련단체 등이 산림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4.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 기타희귀조수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에서 조수보호구를설정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3·31, 99·5·24] 

제5조 (조수보호원)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수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20, 96·8·8, 99·5·24] 

제5조의2 (명예조수보호원) 시·도지사는 자연보호 또는 조수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99·5·24][본조신설 97·8·22] 

제5조의3 (조수보호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7·8·22] 

제5조의4 (조수보호원등의 해임·해촉)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수보호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97·8·22] 

제6조 (재정지원)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단체 및 수렵관련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1. 조수의 보호·번식 및 시험·연구를 위한 인공사육
2. 조수의 서식분포조사
3.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장비 구입
4. 기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수렵에 관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8·22] 

제7조 (수렵면허) ①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수렵면허(이하"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8·22]
1. 1종면허 : 총기(공기총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수렵
2. 2종면허 : 공기총(압축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수렵
3. 3종면허 :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외의 엽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⑤삭제 [97·8·22] 

제7조의2 (면허장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장을 교부한다. [개정 99·5·24]
②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5·24]
④삭제 [99·3·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장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99·3·31]
[본조신설 97·8·22] 

제7조의3 (면허장 휴대의무) 수렵을 하는 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99·3·31] [본조신설 97·8·22] 

제8조 (면허시험등) 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2. 조수의 식별 및 보호·번식에 관한 사항
3. 수렵의 절차
4. 엽구의 사용법
5. 안전사고의 방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실시에 관한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전문개정 97·8·22]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7·8·22]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가 없는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의 면허에 한한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제10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시·도지사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3.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면허장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제11조 (면허장등의 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의2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 면허장 소지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 알·새끼·집·박제품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렵조수) ①수렵할 수 있는 조수(이하 "수렵조수"라 한다)의 종류와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엽기"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외의 조수는 이를 포획하지 못하며, 수렵조수를 포획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엽기중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렵조수의 종류, 그 포획수량, 포획할 수 있는 구역· 기간 또는 엽구와 포획방법등을 정하여 그 포획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④수렵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다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및 과수원안에서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수의 알·새끼 및 집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채취하거나 포획하지 못한다. [개정 89·12·30, 97·8·22, 99·5·24] 

제13조 (수렵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수의 보호·번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②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 밖에서는 수렵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③수렵장안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조수를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한 조수의 종류, 포획수량등에 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4·3·24, 96·8·8, 99·5·24]
⑤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안에 수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위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수획장 사용료등 수입은 수획장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0·1·13, 97·4·10, 97·8·22, 99·12·31]
⑦수렵장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⑧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제14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①수렵장설정자는 수렵조수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등을 갖추어야 하며,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99·5·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수렵장(이하 "위탁관리수렵장"이라 한다)의 위탁기간과 사용료의 기준 기타 위탁관리수렵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20, 96·8·8, 99·5·24]
⑤위탁관리수렵장에서 수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신고한 후 수렵할 수 있다. [개정 86·12·20, 96·8·8, 99·5·24]
⑥위탁관리수렵장의 관리·운영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제15조 (수렵강습) ①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에 관한 법령, 조수의 식별, 엽구의 사용 기타 조수의 보호·번식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은 자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삭제 [99·3·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전문개정 97·8·22] 

제16조 (금렵구의 설정 및 해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수렵장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수렵조수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적정서식기준밀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렵을 금지하는 구역(이하 "금렵구"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금렵구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금렵구의 설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렵구의 설정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전문개정 97·8·22] 

제17조 (수렵금지장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한다. [개정 86·12·20, 86·12·31, 96·8·8, 97·8·22, 99·5·2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금렵구
3.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4.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도시공원
5.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7.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8.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9.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11.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제18조 (총렵제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기사용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은 이를 하지 못한다.
1. 시가지·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안에서의 총렵
2. 해뜨기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 

제19조 (타인의 점유지안에서의 수렵제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에 있어서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서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수렵을 하지 못한다. 

제20조 (위험한 방법에 의한 포획금지) ①누구든지 폭발물·극약·독약·농약· 덫·창애·올무 또는 함정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개정 94·3·24]
②덫·창애·올무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는 엽구는 이를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학술연구·전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20, 94·3·24, 96·8·8, 99·5·24] 

제20조의2 (조수의 학대행위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포획을 하는 경우외에는 조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1. 조수를 독극물의 사용등 잔인한 방법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조수에 대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조수의 생체에서 혈액·쓸개·내장 기타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94·3·24] 

제21조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불구하고 조수를 포획하거나 그 알·새끼 또는 집을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조수가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 각각 당해 법률에 의한다. [개정 97·8·22]
1. 학술연구 또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인공사육을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종조수등의 포획허가를 받은 때
2. 유해조수를 잡아 없애기 위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6·12·20, 96·8·8, 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한 조수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용으로 포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조수를 포획함에 있어서 허가내용에 위배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허가증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제22조 삭제 [99·3·31] 

제23조 (박제업자의 등록등) ①조수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97·8·22, 99·5·24]
②박제업자는 박제품(박제용 조수를 포함한다)의 출처·종류 및 수량과 거래 상대방등을 분명히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박제업자에게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박제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등록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제24조 (불법포획조수등)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와 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이하 "불법포획조수등"이라 한다)은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개정 94·3·24,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포획조수등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 (조수의 수출입) ①조수(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알·새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정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3·24, 96·8·8, 97·8·22, 99·5·24]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은 이를 수출·수입 또는 반입할 수 없다. [개정 97·8·22]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조수가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8·22, 99·5·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는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설 97·8·2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97·8·22, 99·5·24] 

제25조의2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 ①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를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7·8·22, 99·5·24]
②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이를 수출·수입 또는 반입할 수 없다. [개정 97·8·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8·22, 99·5·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22, 99·5·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로부터 번식된 조수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설 97·8·2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5·24]
[본조신설 94·3·24] 

제26조 (포상금) 제12조제2항 내지 제5항·제13조제2항·제17조·제18 조· 제20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또는 불법포획조수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3·24, 99·5·24] 

제26조의2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취소
2.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가의 취소
3. 삭제 [99·3·31]
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박제업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8·22, 99·5·24]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을 환경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수렵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7·8·22, 99·5·24]
④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조수보호관련단체·수렵관련단체 또는 관련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7·8·22]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 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포획한 자
3.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4.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97·8·22] 

제28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99·3·31]
2.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조수외의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밖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을 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에서 총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한 자
7.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에 대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8. 삭제 [99·3·31]
9.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을 취득·양여·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1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수를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3.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본조신설 97·8·22] 

제28조의3 (미수범) 제28조제2호 및 제28조의2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97·8·22]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장을 대여하거나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조수를 포획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점유지안에서 점유자의 승낙없이 수렵을 한 자. 다만, 점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수에 대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5. 삭제 [99·3·31]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수의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
7.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와 그 알· 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수를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한 자
[전문개정 97·8·22]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8·22, 99·3·31]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수의 번식기에 조수보호구안에 들어간 자
2. 제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장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장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장에서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관리수렵장의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는 엽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내지 12. 삭제 [99·3·31]
1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기록을 부실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의 감독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8. 이 법에 의한 조수보호구·금렵구 또는 수렵장의 표지를 함부로 이전·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수의 수출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특별보호지구안에서 입목·죽의 벌채허가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인공사육을 위한종조수포획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수의 인공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수를 인공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박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3·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수렵장의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시된 조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조수 및 유해조수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축물의 설치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치등에 관하여 시·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강습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법률 제7167호(야생동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