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류의 관찰방법 및 수칙 中 관찰 및 촬영시 지켜야 할 수칙

버드디비 | 2006-01-26 14:03:32
조회수 100 | 추천 2
관찰 및 촬영시 지켜야 할 수칙
  1. 절대 정숙 한다.

    생태계에서 새를 관찰하거나 조사, 또는 촬영하는 행위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일 수 있지만, 새들에게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리는 새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새들이 탐방자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새들의 시야에 몸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재빨리 움직이는 행위,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행위, 뛰는 행위, 동일한 새를 계속 쫓는 행위, 새들을 날리기 위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절대로 피해야 할 일이다. 정숙한 관찰자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2. 둥지에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는다.

    둥지는 새들의 번식을 위한 성소(聖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둥지에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알과 새끼를 만지는 행위는 번식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어미새들이 위협을 느끼면 번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알을 품는 것을 포기하거나 새끼를 먹이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 사람의 접근은 천적에게 둥지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둥지나 둥지 주변에 변화를 주는 행위는 번식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번식기에는 둥지를 찾지 않거나 우연히 둥지를 찾더라도 그대로 조용히 물러나도록 하며 일반인들에게 그 위치를 알리지 않도록 한다. 또 깃털이 다 자란 새끼가 둥지부근의 땅에 혼자 있는 것은 비행 연습 도중에 어미새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3. 인위적으로 새를 유인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먹이나 소리로 유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새소리를 내는 도구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다. 새소리를 내는 도구의 지나친 사용은 그 효과를 떨어뜨리고 다른 관찰자를 괴롭힐 수도 있다. 테이프녹음기를 이용해 새소리를 내 새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피한다. 새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는 특히 피해야 한다. 영역을 지키려는 새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4. 탐조인원을 최소화한다.

    많은 사람이 모인 그룹은 그 수를 나눈다. 개인이나 작은 그룹일 때 방해를 줄일 수 있다.

  5. 서식지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를 피한다.

    특히 습지나 초지, 야생화, 덩굴 등을 밟지 않아야 한다. 설치된 보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서식지 파괴는 새들은 물론 생태계내 모든 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 탐조할 때는 말을 걸지 않는다.

    탐조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말을 걸지 않는다. 말소리는 새들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7. 차량을 이용할 경우 적법하고 상식에 맞게 운전한다.

    과속이나 경적은 새를 쫓게 되어 탐조를 곤란하게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허용된 도로와 주차장만을 이용한다.

  8. 조난 당한 새를 발견했을 때는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한다.

    부상동물 치료가 가능한 민간단체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2)739-9119
    - 야생동물보호센터 ☏ (0351)868-2851
    - 한국조류보호협회 ☏ (02)749-4747
    - 야생동물구조센터 ☏ (0661)723-7582
    - 경성대 조류연구소 ☏ (051)620-4649, 4643

  9. 몸을 은폐한 후 촬영에 임한다.

    고정 탐조시설이나 임시 은폐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촬영은 위장텐트나 은폐망을 준비한 후에 한다.

  10. 조류에게 위해를 가하는 인위적인 행위(연출)를 하지 않는다.

    좋은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욕심에 새들에게 위해가 되는 일체의 인위적인 행위, 즉 연출을 하지 않는다. 비상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등 놀라게 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 알이나 새끼를 옮기는 행위는 금물이다.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에 새를 옮겨 놓고 촬영하는 행위도 절대해서는 안 된다.

  11. 둥지의 알이나 새끼는 가능한 촬영을 피한다.

    둥지의 알이나 새끼를 촬영하는 행위는 번식을 실패케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촬영이 필요할 때는 망원렌즈, 무인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새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한다. 둥지 주변의 나뭇잎이나 구조물의 변경은 금물이다.

  12. 조명이나 플래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조명이나 플래시의 사용은 새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수나 조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3. 촬영 장비의 설치가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삼각대나 위장텐트를 이용할 때는 삼각대에 식물이나 곤충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를 살핀다. 전문적인 촬영을 위해서는 삼각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초본식물들이나 곤충들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환경부 홍보자료, 야생동·식물의 관찰방법 및 수칙 中 조류의 관찰방법 및 수칙
추천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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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추천 기록 2
샐리디카
2006-01-27 08:49:55

샐리디카님이 추천하셨습니다.

행복한새야
2006-03-07 12:42:56

행복한새야님이 추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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