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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2004년 2월 9일자로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수보호구 또한 야생동식물보호구로 바뀌었지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Ⅱ급은 무조건 보호해야 마땅하며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모든 동·식물종인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 또한 보호해야 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한 유해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허가가 없이는 포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야생동식물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2006.01.1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