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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님
촬영지의 등록에 관하여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개된 웹사이트의 경우 구체적인 장소공개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료의 가치로 볼 때는 지역정도만으로도 충분하며
연구목적이나 특정지역의 모니터링의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으며 또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비교적 덩치가 작은 산새류등은 사람을 피할 수 있으므로 공개가 되어도 피해가
비교적 적겠지만 덩치가 큰 물새처럼 날라서 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탐조지식없이 사진만 생각하고 가까이 접근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하여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연과 새를 사랑하여 사진을 찍지만 잘 모르면 피해를 주게 되는 셈이 되겠지요..^^.
특히 사냥철의 경우 새가 있는 곳을 샅샅이 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맹금이나 오리류들.. 비둘기조롱이,도요새들,황조롱이,말똥가리,호사비오리와 여러 오리들을
표적으로 하여 접근하는 것을 만류하고 다툰적도 있습니다.
장소공개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탐조목적의 가이드라인개념으로만 제시하고
회원끼리 전화나 방명록등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를 안내받고
예민한 사안은 가이드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탐조인 외의 공개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버드디비사이트의 경우
몇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회원로그인시에만 지역과 촬영일 확인이 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여 별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2009.11.22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