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ⅱ

새사랑 | 2006-01-25 22:18:14
조회수 81 | 추천 2

제55조 이후

 

- 중략 -

 

제6장 벌칙

                

        

제67조 (벌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안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방사 또는 이식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5.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7.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12.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6.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포획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9.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

10.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은 자

12.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자

13.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           

        

제71조 (몰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이를 몰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7.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8.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1.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4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16.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추천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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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추천 기록 4
새아빠
2006-01-26 00:07:17

야생동물을 학대해도 벌금이 1년이하 징역..500만원..

새아빠
2006-01-26 00:07:18

새아빠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블루버드
2006-01-26 09:50:12

블루버드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새아빠
2006-02-07 07:39:0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수렵동물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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