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동물과 수렵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새사랑 | 2006-01-25 22:27:18
조회수 2 | 추천 2
 

1. 환경부고시 제2005-22호 관리동물 지정․고시(2005. 2. 7)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동물


※ 관리동물의 종류

  -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


2. 환경부고시 제2005-24호 수렵동물 지정․고시(2005. 2. 7)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


※ 수렵대상동물 : 16종(포유류 3, 조류 13)

  -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추천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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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추천 기록 4
새아빠
2006-01-26 00:04:30

새아빠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새아빠
2006-01-26 00:05:03

꿩이 잘 보이지도 않더만...ㅠㅠ

블루버드
2006-01-26 09:49:49

블루버드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새아빠
2006-02-07 07:35:21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쏠 새가 어디있다고..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