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조류)

새사랑 | 2006-01-25 22:55:34
조회수 131 | 추천 2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1. 멸종위기야생동물에 해당하는 조류(Ⅱ급)

번 호

종          명

1

2

3

4

흑기러기 Branta bernicla (Linnaeus)

큰기러기 Anser fabalis (Latham)

가창오리 Anas formosa Georgi

뜸부기 Gallicrex cinerea (Gmelin)


2.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로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동물

구 분

종           명

조 류

가.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나.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다.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라. 고방오리 (Anas acuta)

마. 쇠오리 (Anas crecca)

추천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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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추천 기록 4
새아빠
2006-01-26 00:02:02

새아빠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블루버드
2006-01-26 09:44:52

블루버드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블루버드
2006-01-26 09:46:20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고방오리, 쇠오리 등은 수렵허가조수로 나와 있던데,
수렵은 가능하지만 먹는 것은 안된다는 말인가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새사랑
2006-01-26 10:02:30

수렵은 수렵장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아무데서나 수렵할 수는 없습니다.
수렵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박제같은 것도 만들고, 학술용이나 연구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
수렵의 목적이 꼭 먹는데에 있다고 볼 수 없죠. ^^
잡을 수는 있으나 먹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유해야생동물이라도 허가가 없으면 포획할 수 없으며 수렵장이라 하더라도
수렵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역시 수렵을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가장 큰 취지는 산, 들, 강 등 자연에 서식하는 모든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하자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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