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위법행위 과태료 규정

새사랑 | 2006-01-25 23:38:54
조회수 16 | 추천 4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65호 (2005. 10. 28)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만 원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자  연

환  경

보전법

6. 보전지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20조제3항제4호)

50

100

200

9. 보전지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

50

100

200

야  생

동식물

보호법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4항)

100

150

200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5항)

100

150

200

5.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자(법 제14조제4항)

50

100

100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100

100

8.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9조제4항)

50

100

100

9.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제2항)

50

100

100

10. 특별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8조제3항)

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0

50

50

라.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0

100

100

마.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00

100

100

바. 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100

100

100

사. 동물의 방사

50

100

100

12.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법 제33조제5항)

50

100

100

17.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49조제2항)

50

100

100

18. 수렵장에서 수렵한 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2항)

50

100

100

19.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법 제52조)

50

50

100

추천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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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추천 기록 6
새아빠
2006-01-25 23:59:36

그렇군요...잘 알겠습니다..^^

새아빠
2006-01-25 23:59:38

새아빠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시니피앙
2006-01-26 00:05:4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니피앙
2006-01-26 00:05:42

시니피앙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노고지리
2006-01-26 07:57:36

노고지리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블루버드
2006-01-26 09:38:55

블루버드님이 추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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