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d 119

부상당한 야생조류와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처와 기본 행동 요령입니다.

Bird 119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119 구조대, 정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 민간단체 등으로 신속히 신고를 해야합니다.

새를 직접 오래 보관하거나 임의 치료하기보다, 안정시킨 뒤 신고처나 치료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상동물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단체는 어떤 곳이 있나요?

부상동물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체/협회명연락처홈페이지
한국조류보호협회02) 749-4747bird.or.kr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033) 455-8181chorwon-kabp.org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031) 982-0338
한국조류보호협회 괴산지회043) 834-4747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지회041) 542-8858
야생조류보호협회031) 996-3090kwildbird.com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031) 867-9119karma.or.kr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2) 354-0126wildanimals.or.kr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wmr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