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d 119

부상당한 야생조류와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처와 기본 행동 요령입니다.

Bird 119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119 구조대, 정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 민간단체 등으로 신속히 신고를 해야합니다.

새를 직접 오래 보관하거나 임의 치료하기보다, 안정시킨 뒤 신고처나 치료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정이 불가능하거나 천연기념물로 보이는 새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동정이 불가능한 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종류를 파악하고, 천연기념물로 판단될 경우 위탁해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종류가 천연기념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재청 기념물과에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문의 연락처는 042-481-4981입니다.